매일신문

법안 발의 해놓고…반대·기권 15건, 불참 117건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발의한 법안 표결에 반대하거나 불참 또는 기권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은 5일 18대 국회 개원 이후 4월 국회 때까지 전자투표로 가결된 130개 법안의 본회의 표결 내용을 분석, 대표 발의 또는 공동 발의한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경우가 3건, 기권한 경우가 12건, 불참한 경우가 117건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사무총장인 장광근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이 대표발의한 '도로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표결 때 참석하지 않았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통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발의했으나 표결 때는 반대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 등 15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2명의 발의 의원들이 반대하거나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표적인 무책임한 사례로 꼽았다.

6월 말 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허범도 전 의원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나 표결에 불참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으며, 이는 법안의 내용도 잘 모르면서 발의한 소위 '품앗이 발의'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맹 측이 품앗이 법안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한 '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공동발의 의원들이 반대한 것은 원내대표가 정무위의 입장을 무시한 채 수정한 법안을 상정하자 김영선 정무위원장과 이한구 의원 등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정황을 도외시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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