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은 영수증을 챙기는 습관이 잘 되어 있다. 영수증을 잘 챙기면 그만큼 경비를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 때에도 증빙서류를 잘 챙기면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필요경비 공제를 해 주는데, 과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일괄적으로 취득가액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었기 때문에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2007년부터는 실거래가액 과세원칙을 적용하게 되었고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면 필요경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만큼의 경비를 인정받게 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 수선, 양도할 때 들어가는 비용 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기면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취득할 때 들어가는 경비 중에는 매입가액 외에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등 취득시 부담한 세금과 법무사 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컨설팅 비용,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등이 취득 부대비용으로 인정된다.
취득한 후에 지출하는 비용 중에는 용도 변경이나 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으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거나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상승하는 자본적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예를 들면 발코니 새시, 방 등 확장공사, 냉난방시설 교체비, 토지조성비 등은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부동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인정되는 벽지 장판 교체, 타일교체, 화장실 수리비,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 외벽 도색작업, 문짝이나 조명 교체, 보일러 수리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산을 양도할 때 들어가는 비용 중에는 자산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광고료, 중개수수료, 양도세신고서 작성비용 등이 양도비용으로 공제된다.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나 간이영수증 등을 챙기고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을 함께 챙기는 것이 좋다.
문정세무법인 세무사 김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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