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15단독 김태현 판사는 10일 행인 A씨와 오토바이 간에 교통사고가 나자 A씨의 보험사가 "보도가 없는 도로 갓길의 잡풀을 제거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라며 경상북도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B씨에게만 4천500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 사정을 잘 알고 조금만 주의를 했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쉽게 피할 수 있어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도로의 관리책임자인 경북도가 도로 갓길의 잡풀을 제거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A씨가 지난 2006년 1월 경북 상주시에서 갓길에 난 잡풀을 피해 도로로 걸어가다 마주 오던 무보험 오토바이에 치여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자, 보험금을 지급한 뒤 오토바이 운전자와 경북도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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