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을 비롯한 지방 9개 유력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청와대와 각 정당에 '신문고시' 존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는 11일 청와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공정거래위원회 등 7곳에 신문 고시 존치를 건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협회는 공문에서 "신문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신문고시가 일몰제 규정에 의해 이달 23일자로 폐기 위기에 있다"며 "메이저 신문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여전한 상황에서 과열 경쟁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신문고시의 존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신문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이 존속됐다"며 "언론시장의 독과점 방지와 지역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신문고시가 존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협회는 지난달 22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갯벌타워에서 제25차 정기총회를 갖고 신문고시가 존치되도록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미디어법이 지역 언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찾기로 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신문고시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가 최근 5년간 개정이 없었던 각종 훈령과 예규, 규칙들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해 23일 일괄 폐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23조에 근거한 신문고시는 유료 신문 대금의 20%를 넘는 무가지와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년간 고시 위반 신고가 매년 500건을 넘는 등 신문 시장의 불공정 행위는 여전한 상태다. 지난 6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조사에서도 조선·중앙·동아일보 서울지국 90곳 중 89곳이 고시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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