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신문고시가 존폐 논란 끝에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신문고시가 없어도 될 만큼 신문시장이 정상화되지 않은 현실, 무가지와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신문법 10조 2항이 개정안에 살아있는 것을 이유로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를 3년 더 유지키로 결정한 것이다.
신문고시는 무가지와 경품을 합친 금액이 연간 구독료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부 중앙지들이 뿌리고 있는 5만 원권 상품권만 해도 이 규정을 훨씬 위배하는 반칙이다. 신문고시가 폐지됐다면 신문시장이 더욱 혼탁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바는 신문시장 정상화와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신문고시가 얼마나 잘 집행되느냐 하는 것이다. 그동안 신문고시를 두고 있으나마나 한 행정조치란 비판이 없지 않았다. 신문고시 위반 신고가 2007년 504건, 지난해 585건, 올 상반기 185건으로 여전하지만 위반 과징금은 2007년 8억9천660만 원에서 지난해 2천340만 원, 올해 210만 원으로 대폭 줄었다. 공정위의 조치에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시정명령 역시 2007년 537건에서 2008년 237건, 올해 40건으로 급감했다. 직권조사는 지난 정부 때는 3차례나 있었지만 이 정부 들어서는 한 번도 없었다.
혼탁한 신문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신문고시가 허울뿐인 조항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제대로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다. 공정위가 신문시장 정상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신문고시를 어기는 불법 판촉 행위를 적극 단속해야 한다. 직권조사도 필요하면 적극 나서야 한다. 공정위가 대형 신문사들의 눈치를 보며 단속에 손을 놓는다면 신문시장 정상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신문시장 정상화는 공정위가 신문고시 집행을 얼마나 충실히 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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