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란 무엇인가? 사전적 정의로 경매(auction)란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공개판매방식'이라고 한다. 한편 경제학에서는 이를 '시장에 참여한 사람이 부르는 값에 기초하여 자원이 어떻게 배분될 것이며 가격은 어떤 수준에서 결정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명백한 규칙들을 갖추어 놓은 시장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시에 가격을 부른다는 점에서 '이중경매'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경매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현실에는 수많은 종류의 경매제도가 존재하지만 파는 경매를 전제로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가격을 외치면서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과 다른 사람이 모르게 가격을 적어서 내는 입찰 형식의 경매로 나누어볼 수 있다. 가격을 외치면서 정하는 방식에는 부르는 가격을 계속 올려가다가 더 이상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이 없으면 그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영국식 경매'가 있다. 반면 경매인이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기 시작하여 살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차츰 가격을 내려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네덜란드식 경매'도 있다. 입찰에는 각자가 입찰가격을 써내고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내는 사람에게 낙찰되는 방식인 '최고가격입찰제'가 있다. 반면 최고가격입찰제와 모두 같으나, 낙찰자가 낙찰자 다음으로 높이 써낸 금액을 지불하는 '제2가격입찰제'가 있다.
경매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경매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떤 상품의 경우에는 표준적인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 수 있겠다. 예술품의 경우에는 개인마다 그 미술품에 부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가격에 판매를 하기 힘들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객관적인 가치가 존재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 가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매제도를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할 수밖에 없다.
'승자의 불행' 혹은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있다. '광물채취권'과 관련해 1960년대에 미국에서 행해진 유전개발지역 경매에서 재미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경매에 참여한 사람들의 소망이라면 자신이 낙찰되어 그 물건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낙찰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광물채취권'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경매시장을 통해 물건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경매에 참여한 사람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즉 낙찰자는 다른 사람보다 그 물건에 대해 더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는 곧 과대평가했을 가능성도 높다는 뜻이다. 만일 실제의 '광물채취권'의 가치가 예상보다 낮아서 개발비용이 더 크다면, 경매에서 승리한 사람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사람들은 '승자의 불행'(winner's curse)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말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모기업이 치열한 기업 인수합병 M&A 경쟁 속에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써내고 인수하여 타 기업과의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해 그 후유증으로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승자의 저주'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정상만(대구은행 성서공단영업부 부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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