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18일 한국과수농협에서 지급한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 보조금 8억2천558만4천원 가운데 3억5천만원을 허위로 교부받아 토지구입 및 자녀 명의 채권 구입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D과수육종 종묘 생산 영농조합법인 대표 B(64·영주시 안정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2008년 6월 거래 업체에게서 묘목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을 송금한 후 되돌려 받았는가 하면, 배수·관수시설과 묘포장 등을 설치하지 않고 다른 현장 사진을 찍어 첨부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자신 명의의 토지와 자녀 명의의 채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혐의다.
이에 앞서 영주서는 지난달, 정부 재정지원사업비 신청서를 허위 작성해 학교 측에 제출한 후 2004년 3월 출판된 책을 제목만 바꾸어 새로 발간한 것처럼 속여 정부재정사업비 1천6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K대학교수 O(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지난 5월 사진촬영대회와 사진공모전을 열면서 영주시에게서 보조금 5천만원을 받아 출품 작품집을 제작한 뒤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계산서를 발급받아 영주시에 정산을 마친 뒤 인쇄업자 B씨에게서 827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영주시지부장 A씨(53)도 불구속 입건했다.
영주서 김용태 수사과장은 "국고 보조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말썽을 빚고 있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정산서를 제출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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