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정불화 원인 제공 이혼청구 못해"…대구지법 항소기각

대구지법 가사1부(부장판사 김성엽)는 17일 가정불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두 자녀까지 데리고 집을 나간 K(39)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K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는 자주 외박하고 술집 여종업원과 통화를 하는 등 가정불화의 소지를 제공하고도 성의 있는 사과 및 해명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며 "아내는 재결합을 위해 노력한 반면 K씨는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이혼만 원하고 있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어 이혼소송 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10년 전 결혼한 K씨는 성격 차이와 고부간 갈등으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2005년부터 두 자녀를 데리고 경기도로 이사한 뒤 별거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말 경북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부인이 사표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기각당하자 항소를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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