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속인 일가족 성매매' 사실로…

두딸 이어 엄마도 구속, 아버지는 입건

점을 보러 온 20대 여성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10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된 '희대의 엽기 무속인'(본지 3월 3일자 4면 보도)의 부모가 윤락녀를 상대로 고리의 사채업을 하면서 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로 20일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20일 대구 중구 달성공원 주변의 윤락녀를 상대로 수년 동안 사채업을 하면서 이자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기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로 L(52·여)씨를 구속하고, K(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 사이인 이들은 2003년부터 달성공원 주변에서 활동하는 Y(31)씨 등 윤락녀 15명에게 연 360%가 넘는 고리 사채업을 하면서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빼앗기 위해 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5억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윤락녀들에게 "만약 돈을 빌려 쓰지 않으면 성매매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사채를 강제로 쓰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지난 3월 점을 보러 온 20대 여성에게 "집안에 액운이 끼었고 무속인이 될 운명이니 제자가 되라"고 속여 고리 사채를 쓰도록 유도한 뒤, 6년간 감금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해오다 구속된 무속인 K(33·여)씨의 부모로 밝혀졌다. 당시 이 사건으로 무속인 K씨와 여동생(29)이 구속됐고 또 다른 여동생과 사촌동생, 남편 등 5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온 집안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나 주위를 놀라게 했다. 경찰은 "K씨의 두 딸이 구속돼 있는 상태여서, 전 가족을 모두 구속하기는 힘들어 K씨를 불구속 입건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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