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31·여)씨는 최근 6개월 정도 쓴 휴대전화의 액정이 갑자기 검게 변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으나, 소비자의 과실이라는 이유로 품질보증 기간 이내이지만 무상 수리를 거절당했다. 지난 1월 터치폰을 산 김모(29)씨는 1주일 만에 터치 기능이 되지 않아 부품을 교체했지만 같은 현상이 반복돼 모두 4차례나 수리받았으나 소비자 과실로 판정받아 환불을 거절당했다.
휴대전화 기능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단말기 하자로 인한 소비자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1~7월 사이 소비자연맹에 접수된 휴대전화 관련 상담은 총 666건에 달했다. 상담 유형별로는 단말기 하자(252건), 가입과 관련된 불만(198건), 부가서비스 불만(5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단말기 하자와 관련해서는 통화 중 끊김 현상 등 전원불량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액정 손상, 터치패드 불량으로 인한 불편도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연맹은 원인으로 휴대전화의 다기능화로 핵심부품인 메인보드 손상 사례가 많아지고, 신기능이 등장해 관리에 주의가 떨어지는 점 등을 꼽았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여러 차례 수리해도 터치패드나 액정 손상 등은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소비자 과실로 판정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리를 받은 후 내역서를 요구해 수리 내역과 하자 원인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단말기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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