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임종헌)는 21일 말다툼을 하다 맏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L(48)씨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만큼 징역 10년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L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노모가 아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데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하지만 사소한 언쟁 끝에 흉기로 친형을 수차례 찔러 노모가 보는 앞에서 사망하게 했고,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처벌을 원하는 등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L씨는 지난 2월 대구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형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배와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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