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10시 35분쯤 포항 흥해읍 모아파트에서 L(65·무직)씨가 흉기로 부인 P(58)씨를 찌른 뒤 출동한 경찰과 인질극을 벌이다가 경찰이 쏜 전자충격기 총에 맞아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구차하게 사느니 함께 죽자"며 부인의 어깨와 팔 등을 흉기로 찔렀고, 아파트 베란다 창문에서 "경찰이 진입하면 처를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부인을 인질로 30여분 동안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L씨의 딸이 아파트 현관 앞에서 "제발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하는 사이에 사다리를 이용해 아파트 베란다 창문으로 진입, 흉기로 저항하던 L씨에게 전자충격기인 '테이저건' 총을 발사해 붙잡았다.
부인 P씨는 출혈이 심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에 빠졌고 L씨는 다친 곳이 없다. 경찰은 L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동기를 수사 중이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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