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유가부수(有價部數) 인정 기준을 구독료 정가의 80%에서 50%로 낮추려는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신문잡지부수공사기구(한국ABC협회)가 다음달 '신문 부수 공사 규정 시행 세칙'의 유가부수 기준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부수 검증에 참여하는 신문사에만 정부 광고를 배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한 일환의 하나로 한국ABC협회가 신문사로부터 부수 자진신고를 받고, 인증위에서 부수를 확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이다. 여기에서 확정받는 부수가 연간 2천500억 원에 이르는 정부의 인쇄매체 광고 집행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광고 배정에도 잣대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신문의 정확한 부수 공개는 언론 제도 개선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뜬금없는 유가부수 인정 기준 변경은 부작용과 폐해를 가져올 게 뻔하다. 유가부수 인정 기준을 80% 이상 수금에서 50% 이상으로 낮추면 스포츠지나 지역신문 끼워팔기가 2부로 계산되고, 6개월 무료 구독도 정가부수로 인정된다. 이는 구독료의 20%까지만 경품 및 무가지를 허용하는 신문고시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신문 값의 반값만 내도 유가부수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신문 정상화에 역행하고 불법 판촉에 기름을 붓는 것에 다름없다. 5명밖에 안 되는 실사 인력이 다양한 끼워팔기, 무가지 살포의 혼탁한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언론학자들은 정부가 정부 광고 배정을 내세워 시장 지배력이 높은 신문사의 독과점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조치가 전국 지방신문을 초토화할 것이란 우려도 벌써 나오고 있다. 다양한 여론시장을 위해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유가부수 기준 변경은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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