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진실씨의 유골함 도난 사건 용의자 검거의 결정적인 도움은 시민 제보였다.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이 공개수사를 벌이고 있던 24일 오후 8시 20분쯤 용의자 P씨의 이웃 주민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이 주민은 인터넷에 공개된 CCTV에 잡힌 용의자가 자신이 아는 P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며 평소에도 P씨의 행동이 이상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다음날 오전 6시 대구로 수사관들을 급파했다. 경찰은 P씨의 자택 인근을 답사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며 19시간 만인 25일 오후 11시 10분쯤 집으로 귀가한 P씨를 검거했다. P씨는 최씨의 유골을 다른 용기에 담아 장롱 속에 보관했으며 원래 유골이 있던 유골함은 깨서 집 인근 야산에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P씨가 보관하던 최씨의 유골과 인근 야산을 뒤져 깨진 유골함을 모두 회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P씨가 아내와 열살, 일곱살 난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어엿한 가장으로 싱크대 설비 관련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초 용의자가 묘지나 돌을 잘 다루는 전문가이며 돈을 노린 범행으로 판단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경찰 조사 결과 P씨가 "최씨가 꿈에 나와 땅에서 꺼내 달라고 했다" "최씨의 영혼이 나에게 씌었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어 경찰은 P씨의 정신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결정적 제보를 한 주민은 경찰과 공원 측이 내건 현상금 3천3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P씨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P씨에게는 '사체 등의 영득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법조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형법 제161조는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다 특수절도죄까지 적용하면 형량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체 등의 영득죄'와 특수절도죄를 경합범으로 볼 경우 선고 형량이 최소 징역 1년에서 최대 징역 15년까지 가능하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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