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가 1억원을 넘는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세금공제가 대폭 줄어들고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과 입시학원 등은 30만원 이상 거래 때 신용카드와 같은 적격증빙 발급이 의무화된다.
또 대기업의 설비투자시 세제 혜택을 주던 임시투자 세액공제가 사라지고 과세표준이 100억원을 넘는 대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이 최고 15%로 높아지는 등 대기업의 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25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부족한 세수를 고소득자나 대기업에서 충당하는 방향으로 짜 친서민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정부는 내년 7조7천억원 등 2012년까지 3년간 10조5천억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되 대상지역은 수도권의 성장·자연권역, 수도권 인접지역, 비수도권의 5대 광역시를 모두 제외한 낙후지역으로 한정했다. 낙후지역 외의 지방은 현행처럼 7년이다.
또 급여수준에 상관없이 연 50만원까지 일괄공제해왔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총급여 1억원이 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폐지키로 했다. 급여수준에 따라 80~5%를 공제하던 근로소득공제도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 5% 공제율을 1%로 낮춘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 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급하도록 하고 미발급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변호사·회계사·건축사 등 15개 전문직과 의사·한의사 등 의료관련 업종, 입시학원이나 골프장, 예식장, 장례식장 등이 대상이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3억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받은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 중 60%에 대해 소득세를 에어컨·냉장고·TV 등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는 5년간 한시적으로 5%의 개별소비세를 각각 부과키로 했다.
부가세 과세 대상도 대폭 확대, 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 등 성인 대상의 영리 목적 사설학원과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 등에는 내년 7월부터 부가세를 10% 부과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가 폐지되고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 펀드의 세제지원도 올해로 끝난다. 서봉대기자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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