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과하주·호산춘·초화주…'명품주'로 키운다

우리술 육성에 5년간 1330억 지원

조상의 지혜가 담긴 귀중한 문화유산인 우리술(전통주)을 세계적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향후 5년간 1천330억원을 지원한다. 또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각종 제재를 중복해서 처분하는 현행 과태료·과징금 부과 방식이 내년 하반기부터 개선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경감도 이뤄진다. 국가경쟁력강화위(위원장 강만수)는 26일 청와대에서 제16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우리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우리술 산업 육성

정부가 이날 밝힌 '우리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은 세원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규제 위주인 우리술을 제대로 된 '산업'으로 만들고 농가 소득원으로 개발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김천 '과하주'(경상북도무형문화재 제11호), 문경 호산춘(〃제18호), 영양 초화주 등 수십여 종에 이르는 전통주를 자랑하는 대구·경북 전통주 산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품질 고급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 탁·약주, 2010년 청주·과실주, 2011년 모든 주류로 품질 인증제를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주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주류성분 표시제를 도입한다.

또 일제 강점기 때 사라진 전통주를 복원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임원경제지 등 옛 문헌에 기록된 전통주 제조 방법을 과학적으로 복원, 향후 3년간 50종의 전통주를 되살릴 계획이다.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된다. 현행 1종류뿐인 양조 전용 벼를 2015년까지 15종으로 늘리고 과실 5종도 추가 개발키로 했다. 또 한국농업대학에 양조 전공과정을 2012년부터 설치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모두 1천330억원을 투자한다.

또 전통주의 개념을 농민주(술 원료의 50%를 자가생산)에서 벗어나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지역 특산주로 전환키로 했다. 주류 면허 절차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한다.

농림부는 "우리술 수출액을 지난해 2억3천만달러에서 2017년 10억달러까지 늘리고 전통주의 국내시장 점유율도 4.5%에서 10%로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영국 위스키, 프랑스 와인, 일본 사케처럼 우리술을 세계인이 사랑하는 명품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의 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과태료·과징금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르면 내년부터 한번의 잘못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 영업 정지 중 하나의 제재 처분만 내리도록 한다는 것. 정부는 2008년 기준으로 연간 1조3천600억원(1인당 6만1천원)에 달했던 과태료 총액 가운데 약 2천788억원의 서민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장애인 등 경제·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부과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그 사유와 정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가벼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정명령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잘못 부과되거나 취소된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은 환급시 이자도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반의 정도나 결과, 횟수 등을 감안하지 않고 같은 금액의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차등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법제처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 개선 ▷불필요한 과태료 폐지 ▷과오납 환급절차 개선 등 3대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률과 시행령 정비를 끝내고 하반기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또 ▷과태료와 벌금, 과태료와 과징금, 과징금과 벌금 중복 개선 ▷자발적 시정기회 우선 부여 ▷유사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조정 ▷과태료 및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과태료 및 과징금 차등 기준 확립 등 7대 과제는 내년 말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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