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수도권에도 '보금자리 주택' 공급

비상경제대책, '근로자 생애 첫 주택청약' 신설 서민 우선공급

주택청약 때 장기 가입자가 우선하는 현 제도를 보완해 신혼부부 등 서민·근로자의 청약 기회를 대폭 확대한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가 신설된다. 또한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에도 시세보다 싼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이 공급된다.

정부는 27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 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는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했고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을 때)이고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인 자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또 청약 과열을 방지하고 기존 장기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5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불입액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청약금으로 납부토록 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자에게는 주택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 저리의 국민주택기금 융자혜택도 주어진다. 개편안에는 수도권에 치중됐던 보금자리 주택을 비수도권에도 공급하되 우선적으로 이미 지정돼 있는 국민 임대 단지를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전환하고 향후 미분양 해소 추이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금자리 주택은 기존의 분양가에 비해 10~30%,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30~50% 싼 가격으로 공급된다.

수도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보금자리 주택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설키로 했던 기존 일정이 앞당겨져 2012년까지 총 32만호가 조기 공급된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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