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7일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된 것과 관련, "9월 정기국회에서 주민소환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주민소환법에는 소환 투표 청구 절차만 명시돼 있지 청구 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며 "청구 사유를 명시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아무 사유나 제시해 주민소환을 할 수 있게 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불법행위에 한정해서 소환하지, 정책을 갖고 소환하는 예도 없다"며 "청구 사유도 직권남용이나 불법비리행위에 한정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이날 "중요 국책 사업을 두고 원칙 없이 도지사에 대한 소환투표가 이뤄지는 것은 곤란하다"며 "무분별한 주민소환에 따른 시간 인력 비용의 낭비를 막기 위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투표 결과 압도적으로 부결될 경우 소환 추진자에게 투표 비용의 일부를 분담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주민소환법에서 청구 사유를 묻지 않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며 "발의 요건 강화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주민소환법 개정에 반대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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