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서민 비과세.감면은 손대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각종 비과세'감면 조치를 없앴다.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철회를 포함한 것은 문제다.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여당 내에서조차 거부반응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반발이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다. 장마저축은 만기가 비교적 긴 7년임에도 1994년 도입 후 125만 명이 가입할 만큼 인기가 높다. 불입액의 40%(연간 300만 원 한도) 소득공제 때문이다. 무주택자들은 이 상품을 중심으로 재테크 설계를 한다고 한다. 이를 없앨 경우 무주택서민들의 세금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다른 부문의 세금 인하 조치와 형평이 맞지 않을뿐더러 '친서민'이라는 정부 스스로의 공언을 뒤집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해 정규직 전환 1인당 30만 원씩 법인세나 소득세를 깎아주는 세액공제를 없앤 것도 문제가 많다. 비정규직 문제로 우리 사회는 홍역을 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 촉진 대책을 한층 보강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있는 제도마저 없애겠다는 것이다. 생계형 저축과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의 중복 가입을 금지하면서 부부 가입 한도를 1억2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줄인 것도 은행 이자로 생활하는 은퇴자에게는 타격이다.

세제 개편에서 서민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것도 물론 많다. 그러나 이처럼 서민의 세금 부담 증가와 직결되는 비과세'감면 조치의 폐지는 마땅히 재고해야 한다. 세수 부족이 문제라면 감세 정책을 재검토할 일이다. 서민에 대한 비과세'감면 조치를 손대서는 안 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