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중구 대봉동 C오피스텔내에서 일명 'VIP릴레이계'를 운영하며 유사 수신 행위로 6억원 상당을 그러모은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J(51)씨와 유사수신업자 Y(5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계원(투자자)으로 등록할 때 3명의 신규 계원을 의무적으로 추천하게 하고, 신규 계원의 계비(투자금) 10만원 중 1만원을 선가입자에 추천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원들을 모집, 6천여명에게서 6억원 상당을 투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수신 피해를 입었던 교사 J씨는 이를 만회할 수 있다는 Y씨의 말을 듣고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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