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7일 특수절도 혐의로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 중에 또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A(16·구미시)군 등 10대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구미 원평동의 조모(47)씨 소유 실내 포장마차에 침입, 담배 20보루(시가 50만원 상당)을 훔친 것을 비롯해 빈 가게, 승용차 등에서 30여차례에 걸쳐 노트북, 카메라, 현금 등 5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구속된 4명은 특수절도죄로 현재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대선 출마하나 "트럼프 상대 할 사람 나밖에 없다"
나경원 "'계엄해제 표결 불참'은 민주당 지지자들 탓…국회 포위했다"
홍준표, 尹에게 朴처럼 된다 이미 경고…"대구시장 그만두고 돕겠다"
언론이 감춘 진실…수상한 헌재 Vs. 민주당 국헌문란 [석민의News픽]
"한동훈 사살" 제보 받았다던 김어준…결국 경찰 고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