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본부는 30일까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는 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경감해 주는 제도로, 지역에서는 지난 6월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1만8천800여명이 신청했다. 담당의사가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 환자 또는 대리인이 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요양기관이 대행해 주는 전자문서교환(EDI)으로 신청해도 된다. 미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다음달부터 입원시 20%, 외래진료시 30~60%의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적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이고 종료시 연장이 가능하다. 문의 1577-1000. 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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