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봉화, 새마을금고 3곳 수십억 불법대출

같은 물건 담보…문제 불거지자 경매 배당금 놓고 소송

안동과 봉화지역 3곳의 새마을 금고가 같은 물건을 담보로 동일인들에게 수십억원씩을 불법·특혜 대출해준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문제가 불거지자 자금 회수에 나선 금고들은 담보물건 경매 배당금을 서로 가져가려고 소송을 벌이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새마을금고연합회 경북도지부는 봉화지역 A금고와 안동지역 B, C금고 등 3곳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특정인 불법·특혜대출과 손실발생 등을 이유로 간부들을 무더기로 징계하고 관련자들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들 3곳의 금고들은 2007년 1월 대구 중구 동성로 21필지의 대지와 11개의 건물을 담보로 (주)ㅇ산업개발 측 임직원 6명에게 각각 6억원씩, 금고별로 모두 36억원씩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금고는 이와 별도로 같은 해 6월까지 담보물 가액이 부족함에도 대출한도(동일인 6억3천600만원)를 어기고 추가로 48억원을 불법 대출하는 등 모두 84억원을 대출했다. 특히 이 대출에는 A금고 전무로 근무했던 김모씨가 "대도시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ㅇ산업개발에 각 금고의 여유자금을 대출, 투자하도록 개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대출 3개월이 지나도 원금 및 이자가 납입되지 않자 금고들은 담보물건을 경매에 넘겼으며 두차례 유찰 끝에 A금고가 120억원에 낙찰받았다. 결국 A금고는 대출 84억원에다 경매대금 120억원 등 모두 204억원을 지출하고도 고작 경매 배당금 47억원 회수에 그쳐 157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연합회는 지난달 A금고 이사장에게 임직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 미이행, 특정인 특혜 대출 실행 및 손실발생, 여유자금 운용 부정적, 신원보증서 보관업무 부적정 등을 이유로 직무정지 및 임원개선(해임)을 통보했다. 또 A금고 이사장과 전무, 여신팀장 등 3명에게 변제각서를 받았으며 최근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안동지역 2곳의 금고들은 대출금 회수에 나서면서 담보물건 경매대금 후순위자들을 상대로 배당금 압류 소송을 제기해 놓는 등 불법대출을 둘러싼 잡음이 숙지지 않고 있다.

A금고 실무책임대행은 "대출 비율이 10%로도 안 되는 시골이다 보니 좋은 물건을 찾아 대도시로 영업을 벌인 게 피해 원인"이라며 "경매로 매입한 물건을 빠른 시일내 팔아 손실 보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금고는 이사장 해임 후 직무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18일 투표를 통해 새 이사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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