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경한 법무장관 모교 안동초교 특강

"나무꾼과 선녀의 결혼은 법적으로 무효예요"

김경한 법무장관이 퇴임을 앞두고 11일 모교인 안동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이날 오후 1시쯤 모교에 도착한 김 장관은 함께 자리한 동문들과 환담하고 1시 50분부터 실내체육관에서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했다. 졸업 후 53년 만에 모교를 방문한 김 장관은 이날 특강에서 동화와 일상 사례 등을 통해 헌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 헌법 이념과 가치의 소중함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밀림에 혼자 사는 타잔은 정의롭고 착한 사람이지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될 때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공동체를 이뤄 살 때는 누구에게나 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선녀와 나무꾼' 동화가 현실에서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라고 물은 뒤 "다른 사람의 재산(선녀의 옷)을 훔친 사람은 처벌되고, 한쪽(나무꾼)에서 강제로 한 결혼은 무효가 된다"고 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김 장관은 '히딩크와 박지성' '설리번과 헬렌 켈러' 등을 예로 들며 스승의 은혜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겉으로는 무섭고 엄하게 대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제자인 박지성을 굳게 믿었던 히딩크, 장애를 겪는 제자 헬렌 켈러에게 뛰어난 능력을 갖도록 도와준 설리번을 통해 스승의 위대한 힘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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