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대구 모 경찰서장 H(53)씨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특수부(권정훈 부장검사)는 11일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H씨를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해 8월 대구경찰청 생활안전과장 재직 당시 대구경찰청이 수사하던 한 아파트 시행사의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2천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H씨는 브로커 W씨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해 자신의 대구경찰청 집무실에서 돈을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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