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7∼10인승 차량 '이중잣대'

세금은 승용차, 과태료는 승합차

"노후차량에 이렇게 불이익을 줘도 되는 겁니까."

김모(42)씨는 얼마전 주차위반 고지서를 받고 화가 치밀었다. 과태료를 내려고 보니 승용차인 자신의 1999년식 7인승 카렌스 차량에 승용차보다 1만원이 비싼 승합차 과태료가 부과됐기 때문. 김씨는 해당 구청에 항의했지만 담당 직원은 "현행법상 승용차로 구분돼 있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에 승합차로 등록돼 있으면 과태료 부과는 승합차종으로 부과할 수밖에 없다"며 "분명 불합리한 부분이지만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번호판을 변경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2001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7~10인승 차량이 승용차로 분류되고 있으나 과태료는 여전히 승합으로 부과돼 운전자들의 불만이 크다.

신규 등록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 등록된 차량들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승합차로 돼 있기 때문. 이 같은 차량을 가진 운전자들은 세금은 승합차보다 비싼 세금을 내고 과태료도 승합차 기준에 따라 승용차도 1만원 더 비싸게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차량의 경우 해당 구청에서 번호판을 변경 등록해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지만, 번호판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이고 번호판 교체에 따른 비용 2만4천원가량도 부담해야 한다.

구청 관계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법령인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세를 주관하는 지방세법에서 사실상 같은 차종의 차량에 대해 법 적용을 달리하고 있어 혼선이 빚어진 것이지만 몇 년째 개선할 생각조차 없어 이런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자동차법상으로는 승용차이지만 2001년 이전 '승합차'로 등록된 차량은 전국적으로 48만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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