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보존특별법은 문화재보존정책에서 배제되었던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단일문화재 보호에서 간과됐던 역사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반쪽짜리 법에 불과합니다."
고도보존특별법 범시민연합 조관제 상임대표는 "2004년 초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심의과정에서 사유재산권 보호 조항, 도시발전 정체를 보완하는 조항,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토지건물보상비, 발굴비 등 모든 경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할 수 있다'로 수정되고, 법 명칭을 비롯해, 54개에 달하는 '정비'라는 단어가 개발을 부추긴다 해서 전부 삭제돼 통과됐다.
게다가 문화재 주변 고도보존 방법이 선 지구지정, 후 고도보존 계획 수립이어서 시민들이 느끼는 감은 과거의 문화재보호법과 다를 바 없다는 것. 그래서 경주시민들은 문화재 지구지정을 전혀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외국의 경우 지구지정이 되면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나서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런 시민들의 정서를 감안해 법률 보완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조 대표는 "이 법률이 고도 경주를 발전시키는 데 제 역할을 하려면 ▷고도보존특별세 신설 ▷매수청구권'발굴청구권 보장 ▷문화재 보호를 위한 경비 전액 국가부담 ▷보상비 책정 시 인근 비규제지역 토지 건물 가격으로 보상 ▷발굴된 유물은 지자체 역사박물관에 우선 전시 ▷출토 유물은 발굴비를 부담한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하되 국가가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등의 조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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