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때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없어져 20만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구를 비롯, 서울·부산 등 도시철도채권 발행 지역은 7월부터 이미 매입의무를 면제해준 데 따른 형평성 확보 차원이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폐지는 시·도별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되며 조례 입법예고일인 10월 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따라서 10월 1일 이후라도 조례 개정 시점인 연말 이전까지는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하고 조례가 개정·공포된 뒤 환급받으면 된다.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면제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는 개별소비세, 취득·등록세 등 각종 세제 혜택과 함께 약 20여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천400만원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채권 매입액은 차량 가격의 6%인 144만원으로, 할인율 15%로 즉시 매도하면 구매자의 부담금은 21만6천원에 이른다.
행안부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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