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7·9급 공채 합격자의 임용 대기 기간이 종전 최대 1년 6월에서 최대 1년으로 단축됐다. 지난 2월 최대 2년에서 1년 6월로 줄인 데 이은 후속 조치로, 지자체가 임용시험 합격자를 장기간 임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기능 5급을 신설해 기능직 공무원도 5급까지 승진할 수 있게 했고,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실무 인력 보강을 위해 '기후환경' 직렬을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지방공사에 두도록 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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