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래 불법포획·밀거래 집중단속"…포항해경

전담반 편성…올들어 14명 검거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가 밀거래되는 현장을 포항해경이 적발, 압수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가 밀거래되는 현장을 포항해경이 적발, 압수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북 동해안에서 고래 불법 포획과 밀거래가 잇따르자 해양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1일 오후 10시쯤 울산 장생포의 고래 판매업체인 D상사에서 불법으로 포획, 해체한 밍크고래 80자루를 은밀하게 밀거래하던 고래 판매책 P(56·여)씨와 운반책 S(54·여)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포항 동빈항에서 입·출항하는 정체불명의 어선에서 불법 포획해 해체한 밍크고래 80자루(위판가 3천860만원)를 넘겨받아 1t 차량에 싣고 고래 판매업체인 D상사로 넘겨주다 잠복 중인 해경에 붙잡혔다.

앞서 7일에는 포항 영일만항 방파제에서 고래고기 125자루를 싣고 가던 어선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4일에는 울진 죽변항에서 고래고기 1㎏을 몰래 숨겨 입항하려 한 구룡포선적 K호가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경은 올해 고래 불법 포획과 관련, 14명을 검거(4건)해 5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했으며 현재 고래 불법 포획 및 운반 용의사범 11명에 대해 증거물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해경은 다음달 31일까지 고래 불법포획 및 운반·판매사범 검거 전담반을 편성, 운용하는 한편 용의 선박에 대해서는 출항시부터 입항시까지 정밀검색을 실시한다. 또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인근 레이더 기지와 공조해 끝까지 추적 검거하기로 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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