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쓰레기매립장 인근 지역에 대한 보상이 이달부터 실시된다.
경산시는 18일 "매립장 2km 내에 위치한 남산·용성면과 청도 금천면 지역 750여가구에 대한 금전 보상을 위해 140억원의 기금을 마련했으며 거주기간 및 영향권 등에 따라 현금을 가구별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보상기금 100억원에다 이자소득과 반입수수료를 더해 140억원의 재원이 마련돼 있고 주민소득증대 사업비 배분에 관한 외부 용역 결과가 나왔다"며 "순차적으로 보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시가 마련한 지급 기준에 따르면 매립장 건설지를 공고한 ▷2004년 12월 1일 이전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100% 보상 ▷2004년 12월 2일~2005년 12월 1일 거주자는 40% ▷2005년 12월 2일~2006년 12월 1일 거주자는 30% ▷2006년 12월 2일~2007년 12월 1일 거주자는 20% ▷2007년 12월 2일~2008년 3월 31일 거주자는 10%를 보상한다는 것. 100% 보상 기준으로 할 때 보상액 최고 가구(남산면 평기리)는 3천764만원, 최저 가구는 878만원(남산면 경리)을 받게 된다.
시는 140억원 중 95억원은 주민소득증대 사업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15억원은 장학사업, 10억원은 영향권 내 마을 편의시설 확보에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경산 쓰레기매립장은 2006년 12월부터 쓰레기 반입을 시작했으며 향후 20년가량 사용할 계획으로 현재는 전체 가용량(79만2천445㎥) 가운데 6만2천380㎥을 매립한 상태다.
경산·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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