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개 지방신문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어제 대구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ABC(발행부수 공개) 검증 참여,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 같은 사안들이 논의에 올랐다.
총회에선 중앙지 하나를 구독하면 다른 중앙지, 경제지, 지방지, 스포츠지를 공짜로 주는 '세트판매' 성행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집중 제기됐다. 중앙지 하나를 월 1만 원에 보면 경제지, 다른 중앙지, 지방지를 같이 주는 탈법적 세트판매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실정이다. 상가 가이드책자에다 지방지, 중앙지, 스포츠지 중 하나를 더 끼워 판매하는 중앙지도 있다. 20만 원에 이르는 현금'상품권에 12개월치 신문을 무료로 더 얹어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도(度)를 넘은 이 같은 행위는 구독료의 20%까지만 경품 및 무가지를 허용하는 신문고시를 코웃음치는 위반인 것이다. 그런데도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경우는 직원이 2명에 불과해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단속은 겉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신문고시는 있으나마나 한 행정조치란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신문시장에서 불법이 판을 치는 와중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부수 검증에 참여하는 신문사에만 연간 2천500억 원에 이르는 정부 광고를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발행 부수 공개에 따른 이점도 없지 않지만 불법이 성행하는 신문시장을 그대로 둔 채 부수 공개 및 검증이 이뤄지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불법 판촉으로 확장한 부수를 기준으로 삼아 정부 광고를 집행하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 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정부 스스로 신문시장 불탈법을 묵인'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신문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법을 뿌리 뽑는 게 부수 검증과 그것을 기준으로 한 정부 광고 집행의 선결조건임을 이 정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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