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 4대강 1차보상금 1080억 배정

21일부터 연말까지 집행

정부의 4대강 살리기 1차 보상금 5천800억원 중 1천80억원이 대구경북에 투입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편입되는 경작지에 대한 영농 손실과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의 이전 설치비 보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상비 총액은 약 2조7천억원이며, 이 중 5천800억원이 연말까지 집행된다. 첫 보상은 충남 부여 지역(1천164억원)에서 시작되며, 이달 28일 이후 4천억원의 보상금이 차례로 풀린다.

보상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보상금 지급 안내문이 발송되며, 보상금 지급 기관(지자체나 토지공사)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심사 후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토관리청 별로 보상금 규모는 ▷부산청 2천818억원 ▷서울청 379억원 ▷원주청 20억4천만원 ▷대전청 1천818억원 ▷익산청 764억8천만원 등이다. 대구경북의 보상은 부산청이 담당한다. 국토부 4대강 살리기본부 한 관계자는 "4대강 사업에서 낙동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낙동강 중에서도 하류보다 상류 쪽의 사업이 규모나 실용성 면에서 비중이 있는 만큼 이를 관할하는 부산청 재원의 상당액이 투입될 것"이라며 "보상금액은 공구별, 지역별로 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나 대구·경북은 이번 1차 보상금으로 1천80억원 가량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구별·지역별 보상비는 기본조사·감정평가가 끝나지 않아 아직 정확하게 책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부산청의 업무 처리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 다른 지방청 관할 지역의 기본조사·감정평가가 지연될 경우 대구경북의 1차 보상금이 늘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토지공사·수자원공사 등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보상을 노린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 구역에 보상 목적으로 설치되는 비닐하우스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하천 전용허가 취소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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