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분양주택 투자상품 법인·종부세 혜택

주택 건설사나 미분양 주택 리츠·펀드사가 조달 자금의 60% 이상을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고 양도소득세도 감면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관련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이달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의한 미분양 주택 투자 상품에 대해 올 연말까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60% 이상 취득할 경우 30%의 법인세 추가 과세 및 종부세를 모두 면제키로 했다.

또한 이 같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키로 했다. 양도소득세 감면 폭과 관련,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 대구경북 등 다른 지역은 100%이다. 현재 세제 지원을 받고 있는 미분양 주택 리츠·펀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경우에 한해 지원키로 했다.

'자산 유동화 방식'이란 주택 건설사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뒤 이 자금을 신탁회사에 위탁, 신탁회사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분양토록 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세제 지원을 하게 됐다"며 "미분양 주택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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