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산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인 '지리적 표시제'로 인증된 특산물이 경북(17건)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남해·하동)이 22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농림축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월 현재, 지리적 표시제 인증 특산물은 전국적으로 농축산물 58건과 임산물 25건 등 83개 품목이었으며, 시도별로는 경북이 가장 많았고, 전남 15건, 강원 11건, 경남 8건, 충남 7건 순이었다.
기초 자치단체별로는 울릉이 삼나물과 미역취, 참고비, 부지갱이 등 4건으로 최다였고 충남 청양(고추와 고춧가루, 구기자)과 충북 괴산(고추 등)이 3건, 강원 정선(황기, 찰옥수수), 경남 남해(마늘, 창선고사리) 등 7개 지역이 2건 이상을 등록했다.
경북의 지리적 표시제 인증 특산물은 영양 고춧가루와 의성 마늘, 성주 참외, 안동포, 청송 사과, 영천 포도, 영주 사과, 경산 대추, 봉화 송이, 상주 곶감, 영덕 송이, 문경 오미자, 울진 송이 등이었다.
지리적 표시제는 '비엔나소시지'와 '스카치위스키'처럼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인정해주는 일종의 지적재산권이다. 국내에선 1999년 도입됐으며 농축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임산물은 산림청이 생산자 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결정하고 있다.
여 의원은 "지리적 표시제는 농산물 개방에 대응해 지역 특산물을 보호하고 명품 농산물을 육성할 수 있는 주요 수단 중의 하나로 WTO 협정에 의해서도 인정되는 배타적 권리"라며 "지리적 표시등록은 생산자단체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행정력을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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