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새마을금고가 수십억원의 부정대출(본지 17일자 8면 보도)을 알선한 간부 직원에게 1억2천500만원의 특별공로금까지 챙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 연합회 경상북도지부에 따르면 봉화새마을금고는 2007년 1월 ㅇ산업개발(대구 중구 동성로)에 84억원을 대출해주고 이 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2억2천500만원을 금고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은 채 대출을 알선한 금고 전무 김모(현재 퇴사)씨에게 특별공로금 명목으로 1억1천250만원을 지급했다.
연합회 경북도지부 관계자는 "ㅇ산업개발 측에서 받은 금액의 절반만 금고 수익으로 잡고 나머지 절반은 대출모집에 따른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어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연합회 조사 결과 봉화새마을금고는 2007년 1월 대구 중구 동성로 21필지의 대지와 11개의 건물을 담보로 ㅇ산업개발 임직원 6명에게 각각 6억원씩 모두 36억원을 대출하고 이와 별도로 같은 해 6월 담보물 가액이 부족한데도 대출한도(동일인 6억3천600만원)를 어기며 48억원을 불법 대출하는 등 모두 84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봉화새마을금고는 120억원을 들여 담보물건을 경매받았고 대출금 84억원을 포함해 204억원을 지출하고도 경매 배당금 47억원만을 회수, 37억원의 손실을 입은 상태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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