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편의점서 24시간 국세 납부 받습니다"

국세청은 금융회사 영업시간에 세금납부가 힘든 납세자들을 위해 23일부터 '편의점을 통한 국세납부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24시간 납세가 가능해진 것.

우선 납부시스템 구축을 끝낸 전국 훼미리마트 4천400여 점포에서 신한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올 12월까지 모든 은행 고객이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 3개 편의점업체의 전국 1만여 편의점에서 납부 가능하도록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2D코드가 인쇄된 고지서(납부서)를 갖고 편의점을 찾으면 된다. 고지서에 의한 납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보내준 고지서를, 자진 납부시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2D코드 자진납부서를 출력해야 한다.

편의점에서는 현금카드(현금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단말기에 대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계좌에서 자동이체된다. 이후 영수증 출력으로 납부 절차가 끝난다.

다만 편의점에서는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국세납부가 가능하므로, 현금으로 국세를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

편의점 납부로 인해 금융회사의 영업시간 이후나 공휴일 등 언제 어디서나 세금납부가 가능해졌다. 또 인터넷 접속 및 공인인증서 발급 등 복잡한 절차 없이 계좌의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납부가 가능,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고령자 등도 간편하게 세금납부를 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인터넷 납부의 경우 화면 로그인부터 납부완료까지 2, 3분 이상 걸리지만 편의점의 경우 2D코드 인식 후 계좌이체 방식으로 20초 이내에 납부 처리된다"고 했다. 일본은 지난해 1월부터 편의점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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