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돈이 보인다]연말정산도 미리미리

봉급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에게 잘 준비된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가 되기도 한다. 이런 연말정산에서의 소득공제 대상에는 종합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산림소득 등이 있다. 이 가운데는 기본공제 항목도 있지만 근로소득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결정되는 항목도 있는데 이를 잘 파악해 활용하면 예상치 못했던 목돈을 거머쥘 수도 있다. 지금부터 챙겨야 할 연말정산을 살펴보자. 노력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대표적인 항목들을 살펴보면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신용카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우선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공제에 관해서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불입기간 10년 이상, 300만원한도 내에서 불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금액의 100%를 공제해준다.

다음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이다. 흔히 장마라고 불리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최근에 더욱 많은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다. 그동안 저축도 들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받던 이 저축의 폐지논란이 일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정부가 장마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하려다 강한 반발에 부딪쳐 올해 말까지 장마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해당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이 8천800만원 이하일 경우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키로 조특법 개정안을 보완한 것도 이 장마 상품의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조치다. 주택마련저축도 무주택의 가구주 혹은 국민주택규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다만 무주택 가구의 가구주가 저축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한 채만 소유한 가구주 등 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

다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내용이다. 거주자가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또 한 해에 2회 이상 투자하는 경우 각 회분마다 연도를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1회의 투자금액을 분할하여 여러 연도에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도 살펴보자.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제외)에 대해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해당금액에 대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허용된다. 공제대상 사용액은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기명식 선불카드의 사용 금액,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 사용 금액,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학원 수강료 등을 지로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등의 연간합계액이다.

공제대상 사용자는 배우자,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 제외)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다. 공제가능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 신규로 출고된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구입한 경우, 보험료 또는 공제료,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등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된다.

회사에서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도 있다. 당해 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이다. 펀드의 안정적 장기투자를 염두해 둔 공제내용이다.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불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기존에 설정된 펀드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자가 계약을 갱신해 3년간 추가불입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053)746-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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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VIP자산관리㈜ 본부장 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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