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10월부터 산업현장에서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노동청은 2000년 이후 전국 평균 산업재해율이 0.7%대에서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올 들어 재해자 수가 다소 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협조가 관건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노동청은 다음달부터 지역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할 때 안전모나 안전화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근로자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지게차 운전을 하는 근로자에게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을 즉각 부과하기로 했다.
올 들어 7월까지 대구와 경북지역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5천350명의 근로자가 숨지거나 부상을 당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천273명에 비해 1.4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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