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과 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하루를 더 쉬도록 하는 법률안의 제정이 민주당에서 추진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구 출신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추석과 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쳤을 때 연휴가 사흘밖에 되지 않아 이동에 혼란이 생기고 귀성을 포기하는 서민이 많다"고 지적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음력 1월 1일인 설과 음력 8월 15일인 추석이 토요일과 겹치면 그 주 목요일을,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주 화요일을 추가로 연휴에 포함시킴으로써 토요일이나 일요일 낀 명절의 연휴를 4일로 정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 등도 공휴일이 일요일을 비롯한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때 다음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대체 공휴일 제도' 도입을 추진했으나 휴일이 1년에 사흘에서 닷새까지 추가될 수 있다는 재계의 반발로 국회 계류중이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추진되는 법안은 대체 공휴일제와는 달리 일반 공휴일에는 이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추석과 설에만 적용하게 돼 재계의 반발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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