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他人 행복 침해하는 야간 집회.시위 안 된다

야간 옥외(屋外)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이 헌법이 규정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조항은 일몰 후와 일출 전의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되 예외적으로만 경찰서장이 허가하도록 한 조항(제10조)과 그 처벌조항(제23조 1호)이다. 하루의 절반인 야간의 전 시간 동안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만큼 집회'시위 금지가 필요한 심야시간대를 따로 정해야 한다는 게 헌법재판소 견해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번 결정은 평온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를 허용하자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촛불 사태에서 경험한 것처럼 군중이 집결하는 야간 옥외 집회가 불법'폭력 시위로 변질되기 쉬운 게 현실이다. 밤이란 특수환경 때문에 집회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눈에 안 띄기 쉽다. 그 때문에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더욱 과격해질 수 있는 것이다. 집시법 10조 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913명 중 96%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폭력'공무집행방해죄로도 기소된 경합범(競合犯)이란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적법한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 국가에서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집회'시위가 사회의 안녕을 해쳐서는 안 되며, 더더욱 다른 사람의 행복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도 엄연한 우리 헌법 정신이다. 아무리 합법적 심야 집회'시위라 해도 수면을 방해하거나 장사에 피해를 주고 통행에 불편을 끼칠 수는 없는 것이다. 집시법 개정 때 야간 옥외 집회에 대한 시간'장소'소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우려되는 부작용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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