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여야의 삶을 송두리째 뭉개버린 성폭행의 희생양 '나영이 사건'이 온 나라를 뒤흔드는 가운데,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타 범죄보다 관대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결과는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우윤근(광양시,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의원이 1일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을 분석한데 따른 것이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8년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무죄율은 2.3%이다. 이는 각종 범죄사건의 무죄율 평균(1.4%)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성범죄 사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건 중에서도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2천313건의 24%에 불과한 559건에 그쳤다. 반면 집행유예는 33.3%, 벌금 등 재산형은 14.3%나 되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1정책조정위원장이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법원이 이처럼 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는 것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안이한 처사"라며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방안 등 법적, 사회적으로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윤근 의원은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22기)했으며, 1997년 주한 러시아 · 독일 대사관 법률고문,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전남 광양 구례), 2007년 국민생활체육 전국태권도 연합회 회장(현재), 2004~2007년 17대 국회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2008년 시민단체, 동료의원, 언론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제18대 국회의원(광양시) (현재)에 선출되었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며, 국회 북방전략포럼 대표이다.
매일신문 뉴미디어본부 최미화 기자 magohalm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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