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의 세금을 적게 내도록 방치하거나 고의로 누락, 최근 6년간 2조여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대구 중·남)은 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세금을 적게 걷은 손실금이 국세청 자체감사를 통해 1조7천909억원, 감사원 적발을 통해 4천55억원 등으로 드러나 모두 2조1천964억원이 적게 거둬졌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각 지방청별 공무원 징계는 491건이 이뤄졌으며 이 중 대구국세청은 금품수수 21건, 기강위반 11건, 업무소홀 14건 등 모두 46건의 징계 건수를 기록, 서울청(154건), 중부청(152건), 부산청(67건) 다음으로 많았다. 배 의원은 "과세징수 분야에 대한 직원 교육을 하고 적게 거둔 세금에 대해서도 꼭 징수할 것"을 요구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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