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와 범죄 요지도 공개된다.
현행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는 열람권자는 시·군·구 거주 청소년 법정대리인,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으로, 장소는 관할 경찰서에서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난 6월에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세 이상 성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로 재범 우려자 등은 법원 판결 이후 성명, 나이, 주소,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징역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10년 동안, 징역 3년 이하로는 5년 동안 공개된다.
열람 희망자는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해 성인인증을 받은 후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공인인증서, 휴대폰번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상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시스템(가칭 '성범죄자 알림e')을 개발 중이다. 복지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아동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를 언급함에 따라 인터넷 열람제도와 병행할 수 있는 신상공개 방안에 대해 외국사례 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아동대상 성범죄자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법정형을 기본구간으로 양형을 상향조정토록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감경요소에서 제외토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재차 건의했다고 밝혔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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