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 적법처리 공무원까지 수사 말썽

포항해경…편파, 실적수사 논란

경찰이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을 수사하면서 예산회계 규정대로 적법하게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 사법처리에 나서 편파·실적 수사 논란을 빚고 있다.

포항 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3천9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빼돌린 혐의로 공무원 1명을 포함해 어촌계장과 업자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적발된 포항 모 어촌계 어촌계장 A(52)씨는 지난해 11월 사업비 1억300만원 규모의 어촌계 수산물판매장 신축공사를 하면서 건설업체 대표 B(39)씨와 공모해 공사금액을 부풀려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 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 해경은 이 과정에서 포항시 공무원 C(43)씨는 판매장 신축공사 금액이 과다하게 청구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예산을 배정해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항시 감사반은 해경 수사발표 후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공무원 C씨가 예산 규정대로 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윤정용 포항부시장 등 시 관계자들이 최근 포항해양경찰서를 찾아 경위를 설명했다. 시 감사반은 "이번 신축공사건은 국고 지원 80%, 사업자 자부담 20% 비율의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집행지침에 따라 국고보조금 8천만원, 사업자 부담 2천만원 등 1억원의 사업비를 당초 배정했고, 이후 사업주가 건물 신축 설계를 하면서 공사비가 300만원 더 늘어났으나 '(배정된 국고보조금사업의)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회계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 C씨가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반은 "공사금액 1억300만원으로 공사 착공계가 시에 접수됐으나 C씨는 당초 배정된 사업비 1억원을 초과하는 300만원은 사업주 부담이어서 착공허가를 해 준 적법한 행정처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포항해경 관계자는 8일 "포항시의 주장에 영향을 받지않고 불구속 입건한 C씨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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