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병휘의 교열 단상]아동안전지킴이

이명박 대통령은 10월 5일 안산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일명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해당 거주 지역 주민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고 이사를 가더라도 그 위협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맞벌이 부부 자녀들이 등하굣길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며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아동안전지킴이' 제도의 확대 시행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더 굳건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퇴직경찰, 마을 어르신 등이 아이들의 등하교를 돕는 제도다.

"특히 소방대 단복까지 갖춰 입고 구장별로 3개 조로 편성돼 봉사활동을 벌인 단원들은 양양지역의 훈훈한 인심을 전함은 물론 경기장에 버려진 쓰레기 수거 등을 통해 청정환경 지키미로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부산시는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이돌보미'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 시골 초등학교의 3학년 영어 수업 발표회. 비교적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도우미'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배우미'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2001년부터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진과 여성 문화 창달에 공로가 큰 여성을 시상하는 '비추미 여성대상'은 대표적인 여성 대상 사업이다." "계명대 홍보도우미 이름은 '아리미'다."

우리말에서 '도움, 배움, 비춤, 돌봄, 지킴' 뒤에 사람·사물의 뜻을 더할 때는 '젖먹이, 똘똘이, 옷걸이' 등과 같이 접미사 '이'를 붙인다. 행사 안내 및 행사 내용의 설명 따위를 전문적으로 맡아 하는 요원을 '도움이'로 하지 않고 '도우미'를 사용하면서 '미'자를 쓰는 경우가 근래 들어 많아졌다. '도우미'의 경우에는 사전에 등재돼 있지만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 등에서 편의를 위해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표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우미'나 '지키미, 돌보미, 배우미, 비추미, 아리미'와 같은 새로운 낱말들은 대중들 사이에서 먼저 만들어져 널리 쓰인 것들이라도 가능한 한 문법의 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가능한 빨리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 "네 힘으로도 가능한 일이다."에서 앞 문장의 '가능한'은 '가능한 한'으로 표기해야 한다. 할 수 있다는 뜻의 '가능'은 '불가능'의 상대말이다. 용언의 어간에 '-ㄴ/-은/-는'이 붙으면 관형사형이 되며 '가능한'은 용언의 관형사형이다. '한'은 '범위, 정도의 끝'을 나타내는 명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은 사람의 마음은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생각이 마음을 바꾼다고 했다. 좋은 생각은 마음을 밝게 하지만 나쁜 생각은 마음을 어둡게 한다. 똑같은 사람이 달리 보이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다. 하지만 성폭력범의 마음까지 밝게 보려고 애를 쓴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교정부장 sbh126@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