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등생 2명 성폭행한 고교생에 3년간 전자발찌

대구지법 판결

대구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12일 초교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18)군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징역을 선고하고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성폭행해 심대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8월 3일~14일까지 대구 북구에서 혼자 걸어가던 7~11세 초교생 2명을 주변 화장실로 유인해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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