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발공사가 경주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평탄작업, 절토지 경사면(법면) 옹벽설치 등 마무리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준공해 입주 예정업체들이 추가 공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북개발공사는 200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산75 일대 60만6천여㎡(18만3천여평)에 '외동2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국내 45개 업체(47개 필지)에 분양한 뒤 지난달 4일 준공했다.
그러나 입주업체들은 "공단부지 동서쪽 높낮이가 최대 8m 이상 차이를 보이고, 분양받은 부지 경계면의 법면에 옹벽을 쌓지 않아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새로 공사를 벌여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A입주업체 대표는 "전체적으로 공단부지가 고르지 않은데다 부지 한가운데가 4m 이상 솟아 있는 등 평탄작업이 엉터리로 이뤄졌다"며 "분양받은 업체들의 부지와 부지 사이 법면 부분의 경우 경북개발공사 측이 분양대금에서 빼주기로 했는데, 이를 업체에 떠넘겼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B입주업체 대표도 "평탄작업과 옹벽설치, 법면 부분 손실 등을 감안하면 분양금 외에 추가로 10억원가량이 더 들어가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당초 분양단가를 조성원가에 맞춰 싸게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사를 위해서는 분양금을 더 받아야 할 형편"이라며 "최근 5, 6개 입주업체가 불만을 제기해 '간담회'까지 열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장부지의 높낮이가 차이가 나는 것은 지표수와 홍수 때 물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장 경계지역 옹벽의 경우 입주업체들이 해결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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