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리콜 많이 하는 기업 비난말고 칭찬해줘야"

자동차정책과 김용원 사무관

자동차 리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북 상주 출신인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김용원 사무관에게 의견을 들었다.

-리콜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가?

▶자동차 리콜은 자동차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결함을 시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리콜 제도가 소비자 입장에서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다른 종류의 제품보다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인다.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제작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수리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판매한 자동차에 대해 일정기간 무상수리, 일정기간 부품공급 의무화, 부품가격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소비자가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해 제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 운행 중 시동 꺼짐 현상, 급발진이 리콜 사유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가 운행 중 시동이 꺼지는 경우에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리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출발하기 전 정지한 상태에서 시동이 꺼지는 등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결함이 밝혀지면 모두 리콜하고 있다. 자동차 급발진은 그동안 연구, 대법원 판례 등에서 구조적인 결함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급발진이 있었다고 신고된 경우에도 급발진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급발진 현상이 있는지 여부도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리콜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작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작결함을 신속히 발견해 리콜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소비자도 리콜을 하는 제작자가 나쁘다는 인식보다는 리콜을 잘 해 주는 제작자가 소비자 보호를 잘하는 제작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가 판매되고 있는지 감시를 철저히 해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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