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최근 공원내 산림훼손을 문제삼아 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역신문 기자 권모(37·전 ㄷ일보 기자)씨와 취재과정에서 건설업자와 실랑이를 벌여 상해를 입힌 협의로 ㅇ인터넷 신문기자 김모(44)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12월 24일 A영농법인 대표에게 접근, "공원내 산림훼손 문제가 심각하다. 취재해 기사를 쓰겠다"고 한 후 두차례에 걸쳐 200만원(100만원 현금, 100만원 광고비)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김씨는 지난 7월 23일 오후 2시쯤 영주 조와동 B자동차 서비스센터 앞 공터에서 공사 현장을 촬영하던 중 실랑이를 하다 건설업자 C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 과정에서 김씨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상해사건 발생 당시 건설업자가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공갈 협박을 당했다고 호소, 두달간 조사를 벌였다"며 "앞으로 공갈·갈취 행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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